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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선거법’ 만들었다!지난 7일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고시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6일 예고한 대로 이달 7일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고시했다. 새 규정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선거 절차 및 방법을 담은 ‘선거법’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규정)의 적용 대상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 등(이하 임원)이다.

새 규정에 따라 조합과 추진위는 임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둬야 한다. 선관위 구성과 관련해 조합장 등은 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선관위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 사항을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며, 선관위원의 수는 해당 사업의 규모 및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조합 선관위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해야 한다(별표 제7조).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 수립에서부터 후보자 등록 접수, 자격 심사 및 확정,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투ㆍ개표, 당선자 공포 등에 이르기까지 선거 관련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별표 제9조).

공명선거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표준규정 별표 제12조제1항은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선거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조합의 임ㆍ대의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조합 선관위의 선거 업무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임된 선관위원이 이를 위반하면 조합 선관위 의결로 그 자격을 잃게 된다(별표 제12조제3항).

투표는 직접ㆍ당일 현장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투표와 우편ㆍ전자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위에서의 선거 또한 조합과 다르지 않다(별표 제49조).

선관위는 선거 관리가 끝난 후 모든 선거 관계 일체의 서류를 선관위원장 및 간사의 봉인 후 조합에 인계해 보관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별표 제52조). 선관위는 선거 관련 자료를 조합 등의 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별표 제53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실상 모든 조합ㆍ추진위에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표준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ㆍ승인된 조합ㆍ추진위는 선거관리규정 등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새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6년 5월 6일)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규정을 제ㆍ개정해야 한다. 지난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자가 최초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새 규정이 자동 적용된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표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합ㆍ추진위에 대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미루는 조합ㆍ추진위는 공공 융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공공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관리제도’를 ‘공공지원제도’로 바꾸고 무력화에 나선 데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연이은 규제 강화가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저질러 온 일부 조합ㆍ추진위의 악의적 행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도 있는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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