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행사의 착오로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이 오기됐다 하더라도 시행사는 기존에 체결한 분양계약에 명시된 대지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이하 인천지법) 제16민사부는 지난달 21일 시행사의 과실로 인해 자신의 대지지분이 감소됨에 따라 시행사는 그 가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를 기각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천 서구 OO아파트의 가구별 소유자들인 원고 A는 2008년 9월 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분양신청을 했다. 시행사(피고ㆍ이하 B)는 2011년 8월 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A와 B사이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됐고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B는 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대지권이전등기 절차를 수행했는데 아파트 대지의 총면적과 각 가구별 대지권 비율에 따른 대지면적의 총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각 입주자들이 확인한 분양신청(서)에 표기된 대지면적보다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 원인은 B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작성하던 중 착오가 발생해 아파트 부분만의 대지면적(6만3782㎡)이 아닌 상가 부분의 대지면적(1820㎡)까지 합산한 전체 사업 부지 면적(6만5602㎡)을 공동주택 대지면적에 대입함에 따라 대지면적이 증가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B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2013년 11월 이후 각 가구별 지분을 경정해 대지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결국 이 아파트의 각 가구별 대지지분은 ▲84㎡는 51.0757㎡→49.6588㎡ ▲85AㆍB㎡는 51.1122㎡→49.6942㎡ ▲86㎡는 51.0642㎡→49.6475㎡ 등으로 약 1.4㎡씩 감소했다.
이에 따라 A는 B와 기존에 체결한 ‘가구당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해 상호 정산키로 한다’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B가 자신에게 감소한 대지지분 가액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A와 B사이에 맺어진 분양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가 B에게 부여된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지분은 분양 대상임을 특정하는 의미를 갖는 데 불과할 뿐더러 이 수치가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로서의 확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A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대지면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지분이 계산상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정산 의무의 적용은 각 가구별 대지면적이 실제로 감소된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B가 산정한 대지지분은 실제 대지지분의 오기에 불과해 실제 대지지분의 가액에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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