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사업 대상이 근린상업지역이라도 주택재건축 시 주택보다 오피스텔 공급량이 많다면 해당 사업시행계획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이연우ㆍ이하 대구지법)는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다투는 선고에서 피고이자 피고 보조참가인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2013년 9월 피고인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조합이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은 근린상업지역 1795.5㎡에 지하 3층~지상 19층 도시형생활주택 45호와 오피스텔 221호,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고인 아파트 소유자 3명(조합 설립 미동의)과 아파트 연접 토지 소유자 1명은 수성구청장과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및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이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수성구청장이 한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재건축사업은 도정법 제6조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상업지역이라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소송의 핵심인 ‘재건축사업의 시행 방법에 따른 오피스텔 포함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도정법이 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과 「건축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 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 내용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조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같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로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도정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방법이 도정법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에 한정된다는 점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도정법이 2003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신축하는 내용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판시 등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면서 그에 부수해 오피스텔을 건설ㆍ공급하고 주택에 비해 오피스텔의 규모가 작아 부대복리시설에 준하는 정도라면 도정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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