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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함진규 의원. <출처=함 의원 페이스북>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한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시행키 위해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의 입안ㆍ제안할 수 있는 자를 현행 토지등소유자에서 지정 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정 개발자를 통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면제하는 규정도 담겼다.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고 재건축 구역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노후한 주택들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문’이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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