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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6구역 재건축, 속도 높인다!… 지난 16일 임시총회 성공적으로 마쳐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 등 4개 안건, 압도적 득표수로 원안 가결
   
▲ 지난 16일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사진=서승아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16일 오후 2시 방배6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점자ㆍ이하 조합)은 단지 인근에 위치한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05명 중 총 32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의장을 맡은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의 강점자 조합장은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 정관 및 업무 규정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규정ㆍ지침에 따라 우리 구역 특성에 맞게 수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키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개최하게 됐다”며 “매도청구 소송, 각종 회의(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개최, 조합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을 대한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향후 조합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또한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와 조합원들의 부가가치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가장 쟁점이었던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은 찬성 317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3표의 높은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를 통해 각종 총회 및 회의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합 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합이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조합 임원ㆍ유급 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ㆍ각종 공과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출혈도 막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찬성 315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5표) ▲조합 업무 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찬성 318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3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 건(찬성 317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3표) ▲임시총회 개최 비용 승인의 건(찬성 311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4표) 등 4개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한편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2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3월 9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82%)를 받았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장재터널(가칭)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교통ㆍ입지 측면에서 호재가 될 전망이다. 또한 방배생활권으로서 서초로와 방배로, 동작대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철역(7호선 내방역, 4ㆍ7호선 이수역)이 도보권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 조합 선거관리위원 등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승아 기자>

 

   
▲ 개표 후 강점자 조합장이 안건에 대한 의결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승아 기자>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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