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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초읽기’지난 15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 의결… 조합 “오는 8월까지 인가 마무리”

 

   
▲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이 지난 1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민수진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에 ‘성큼’ 다가섰다.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19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193명 중 총 1029명(직접 참석 420명ㆍ서면결의 911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총회에 앞서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장영수 조합장은 “조합원들께 더 빠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했으나, 예기치 못한 상가 조합원들의 민원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돼 송구하다”며 “만일 이주가 지연될 경우 이 계획이 모두 지연됨은 물론, 그에 따른 많은 손해가 발생되므로 이주계획에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10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찬성 996표, 반대 22표, 무효ㆍ기권 11표)’ ▲제2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집행 예산 포함ㆍ찬성 1002표, 반대 16표, 무효ㆍ기권 11표)’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찬성 992표, 반대 25표, 무효ㆍ기권 12표)’ ▲제4호 ‘시공자[현대건설㈜]와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찬성 994표, 반대 24표, 무효ㆍ기권 11표)’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찬성 1005표, 반대 12표, 무효ㆍ기권 12표)’ ▲제6호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의 건(찬성 1004표, 반대 12표, 무효ㆍ기권 13표)’ ▲제7호 ‘이주 기간 확정 및 이주(신탁등기 포함) 관련 의결의 건(찬성 1008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3표)’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추가 위임 사항 의결의 건(찬성 995표, 반대 21표, 무효ㆍ기권 13표)’ ▲제9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의 건(찬성 1006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13표)’ ▲제10호 ‘설계 변경 용역 계약 체결 승인의 건(찬성 996표, 반대 21표, 무효ㆍ기권 12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 조합장은 “오는 8월 말까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인가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즉시 이주 및 철거 단계에 돌입해 내년 상반기 착공, 2019년 상반기 입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1 일대 6만4293.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23개동 1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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