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고양시, 매몰비용 지원 대상에 조합 포함 ‘초읽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서 수정 가결
   
▲ 정비사업조합의 취소 시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장제환 의원. <출처=장 의원 블로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고양시의회가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15개 안건 중 장제환(건설교통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시 그 매몰비용을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된 이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부칙의 시행일에 단서를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은 고양시(시장 최성)에게 넘어갔다. 이에 예산 등의 문제로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이번 고양시 사례가 ‘선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