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흥15구역 위치도. <제공=서울시> |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마포구 대흥15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21일 서울시는 시보를 통해 대흥15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이 안건에 대해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서 2006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에 지정된 이곳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취소(토지등소유자 51%가 추진위 해산에 동의)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구역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추진위 해산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지정 해제까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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