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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석방됐다. <출처=YTN 뉴스 화면 캡처>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땅콩 회항’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 14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 등 혐의에 대해 “항로 변경 혐의가 없다(무죄)”고 판단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혐의들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항공기를 회황하게 만든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륙 전 항공기의 이동로를 변경한 행위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로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현행법상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를 항로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항로를 공중에 국한된 개념으로 해석하면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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