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이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사진=민수진 기자> |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22일 신반포1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형중ㆍ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재(이달 14일)까지 조합설립동의율 86.7%를 달성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단지 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곧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조합 창립총회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는 현재 총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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