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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주거환경으로 이원화… 40:15→40:40국토교통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오는 29일 고시ㆍ시행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돼 구조안전성 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종전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일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 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구조안전성 40%, 설비 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 분석 15% 등으로 구조안전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재건축 여부 판정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되는 내용 등에 따르면 각 부문의 가중치는 구조안전성이 현행 40%에서 20%로 주는 반면, 주거환경이 종전 15%에서 40%로 늘어날 예정이다. 비용 분석은 현행 15%에서 10%로 감소,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종전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 소음에 취약하고 배관 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거환경 부문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 항목에도 변화가 가해진다.

기존 평가 항목 중 ▲도시 미관은 0.25→0.075 ▲소방 활동의 용이성은 0.25→0.175 ▲침수피해 가능성은 0.10→0.15 ▲가구당 주차 대수는 0.25→0.20 ▲일조환경은 0.15→0.10로 각각 조정될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주된 관심사로 부상한 ▲사생활 침해(0.10) ▲에너지 효율성(0.10)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0.05) ▲실내 생활 공간의 적정성(0.05)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됨에 따라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ㆍ군수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 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한편 오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와 함께 ▲재건축 연한 단축(40년→30년)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중 총면적 기준(전용면적 85㎡ 이하 50% 이상)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조정(5%p 완화 및 총면적 기준 폐지) 등도 시행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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