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재건축 조합
[성남] 신흥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시권’성남시, 사업시행인가(안) 공람… 3997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사업시행자가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이 공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신흥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헌장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람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는 성남시청 주거환경과와 신흥주택 재건축 조합 사무실 등이다. 

앞서 지난 19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 17일 사업시행계획 관련 서류를 성남시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다. 정기총회에서 조합 관계자는 “향후 조합원 감정평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도 뚝심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정구 수정로 289 및 공원로 470 일원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공동주택 40개동 3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로는 ▲소공원 4914㎡ ▲어린이공원 2155.7㎡ ▲녹지 4933.3㎡ ▲주차장 1088.9㎡ ▲도로 2518.6㎡가 각각 계획됐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수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