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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 <출처=정 위원 페이스북>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갈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결국 당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징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격정지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윤리심판원 소속 위원 9명은 ‘경고ㆍ자격정지ㆍ제명’ 등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선 ‘자격정지’ 처분에 모두 찬성했다. 2차 투표에서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를 두고 투표한 결과 6명이 당직 자격정지 1년에 찬성했다. 당직 자격정지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 또는 ‘당원 자격 정지’와 비교해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다.
이로써 정 의원은 최고위원 역할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그가 맡고 있는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역시 대행 체재로 운영된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바 있다. 정 의원은 “지금 어떤 선택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보탬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선택이 당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분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자숙하겠다는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고 게시했다.
정 의원은 주승용 최고의원을 향한 글도 모두 삭제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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