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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본회의 하루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타협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계 처리가 ‘변수’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당내 입장을 조율했다. <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하루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최종 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서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공적연금 강화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해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 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키로 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은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리가 불발된바 있다. 이에 ‘소득대체율 50% 등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으로 봉합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연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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