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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상 정비구역 위치도. <제공=대전시>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시가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전시는 2011년 3월에 수립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키 위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밀도계획 조정 ▲주민 공동체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이다.
대전시는 기존에 지정됐던 168개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주민 요청 등을 수렴해 122개로 축소했다. 54개를 해제하는 대신 재건축ㆍ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개를 신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해제되는 정비구역 등은 소규모 주민 공동체 사업 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122개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 기본계획에 반영, 공공 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등에 따른 상한까지 완화했다.
대전시는 지난 4월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과 대전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주거환경 부문의 기준용적률 상향(10~20%p)으로 수렴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ㆍ수립으로 관내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를 통한 정비구역 및 일대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변경된 계획은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고시될 예정이다.
박월훈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공람ㆍ주민공청회ㆍ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정대로 올해 8월 말 승인ㆍ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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