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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구역서 ‘뉴스테이’ 첫 사례 나온다!국토교통부,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일반분양분으로 3197호 공급 추진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첫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을 통해 2017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 3197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정체된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직주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양질의 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급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인천시 정비계획 기준 등에 의하면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평구 산청로 123 일대 21만9328㎡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공자는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두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이다.

전체 공급 예정 세대수가 3592가구(조합원 1493명ㆍ현행 용적률 248%)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일반분양 물량 상당수가 미분양 위기에 처해 있어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올해 3월부터 해당 정비구역을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공급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해 왔다.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 전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인천시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정비사업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시는 또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정비계획 변경 기간도 통합 심의 등을 통해 대폭 단축해 해당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오는 9~10월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용적률 300% 적용 시 4950가구 공급이 가능해지며, 조합원분양분 1493가구와 재개발 공공임대 260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3197가구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시세보다 10~20% 저렴한 조합원분양가 수준(주변지역 전세가와 유사)으로 이를 매각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는 일반분양분 3197가구는 전용면적 ▲76.97㎡ 1729가구(54%) ▲84.98㎡ 777가구(24.3%)로 구성되는 등 중산층 임대 수요에 적합한 중형 평형이 전체 물량의 78.3%를 차지한다.

한편 청천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은 임대 리츠를 설립, 조합원분양가 수준으로 청천2구역 일반분양분 전량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인천시가 정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 매수 물량ㆍ가격 등 세부 조건을 조합 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조합과 한국토지신탁 간 매입 협의가 완료되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임대료, 주거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이 담긴 구체적 임대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현지 실사 등 민간 제안 임대 리츠 심사 절차에 따라 주택기금 출자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형 임대사업의 임대 리츠 영업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제반 절차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7년 분양을 마치고 2019년부터 준공ㆍ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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