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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안ㆍ철산 지역 재건축에 날개 달아준다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새달 17일, 19일 지침 설명회
   
▲ 광명시 하안동 14개 아파트 단지, 철산주공12ㆍ13단지 재건축 위치도. <제공=광명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8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하안동 14개 아파트 단지, 철산주공12ㆍ13단지의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기본 지침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하안동 아파트 단지는 2019년부터,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2030년 이전에 재건축이 가능한 하안동 14개 단지(하얀주공1~13단지, 광명하안현대아파트)와 철산주공12ㆍ13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기본지침’ 마련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달 17일, 19일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해당 단지 주민들에게 용적률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이해시키는 자리다”며 “‘정비기본지침’은 ‘마스터플랜’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재건축 아파트를 친환경 주거 단지로 조성하면 상한용적률 280%에 추가 용적률을 포함해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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