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절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제 개선(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이는 작년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 대책)’ 중 하나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제 개선(안)’이 다음 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시 곧바로 공포,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국회에 상정할 개선(안)의 기본적인 틀은 작년 9ㆍ1대책에서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그대로의 모습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 구성, 설계ㆍ시공자 선정 등 과정 전반을 지원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 부족 및 건설사와의 유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관리제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강제하고 있어 시내 정비사업장들이 자금난 등 고충을 겪고 있다.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제 개선(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9ㆍ1대책의 내용 중 ▲재건축 연한 최장 10년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소형주택 및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은 오는 29일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마지막 주자인 공공관리제 개선(안)의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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