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청 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정계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낭독하고 있는 박 대통령. <제공=청와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정계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막아설 뜻을 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입법에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입법(각종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연관이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시행령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도록 한 데 대해 “조사1과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당은 앞으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그러자 청와대가 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고, 당청 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자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됨은 물론 여권 분열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가세하면서 사태는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입법부의 사법부 권한 침해 여부다. 한편에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며, 「헌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갖는데 정부 시행령 제정에 국회가 개입할 경우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