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청산금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 제24민사부는 조합원 B가 “청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 잔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원고인 조합원 B는 피고 A재개발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 대금을 초과해 납부할 잔금이 없다는 내용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3회에 걸쳐 일부를 지급 받았다.
그러나 A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 B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 잔금 계산이 잘못 이뤄졌다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D건설사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했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사업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적인 법률관계이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재개발사업은 실체적ㆍ절차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띠는 공공사업이므로 그 공익성과 사업 절차, 재개발 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ㆍ감독, 조합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 사업의 절차와 관련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정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해 행정소송으로 제기됐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해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은 기존의 위법한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업체에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한 평가 금액으로 조합원 B의 권리가액을 정하는 등 원고 B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봐 이 감정평가는 무효다”라며 “이 사건을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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