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력에 의해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그 책임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를 정리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및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이하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달 13일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거주자가 자신의 피해 원인이 입대회 및 관리 업체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고)는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α아파트 최상층 다락방의 소유자다. A는 2012년 9월 동두천시 일대 약 82mm의 강수를 기록한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원인은 이 아파트 옥상 바닥에 있는 우수(빗물) 배수구의 배관부에 설치된 원형의 루프드레인이 돌조각 등 이물질로 가득 차 있어 배수되지 않아 빗물이 다락방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는 옥상은 공용부분이기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B(입대회)와 이로부터 위탁 받은 C(관리 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 피해 보상을 하라며 의정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와 C는 태풍 ‘산바’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침수 이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최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옥상 및 배수구를 청소할 것을 여러 차례 공고 및 안내 방송했다는 이유로 외려 A에게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태풍 ‘산바’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82mm의 폭우가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옥상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침수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불가항력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에게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최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옥상 및 그 배수구를 청소할 것을 안내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인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입주자인 A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B와 C는 A에게 3909만원 및 2012년 9월 17일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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