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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전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마포구 창전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4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창전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 시공자를 재선정한 이후 받은 이번 관리처분인가는 우리 조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다”며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주비 및 사업비에 대한 보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전1구역은 옛 시공자와의 계약 철회 문제로 잠시 맥이 끊긴 이력이 있지만 올해 1월 태영건설(대표이사 박종용)을 새 시공자로 맞아들인 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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