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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 지난 7일 관리처분총회 개최이달 말까지 공람… 조합 “오는 10월께 인가 받고 이주 예정”

 

   
▲ 지난 7일 울산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총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박맹우 의원이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제공=박 의원 블로그>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울산 남구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 막바지를 향한 보폭을 넓혔다.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재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울산수암초등학교 수암관 2층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기 수행 업무 인준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2015년도 조합(사업비) 예산 변경(안) 승인의 건 ▲제4호 ’공사도급계약서(안) 승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제6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야음주공2단지 백재현 조합장은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인가 신청을 거쳐 변수가 없다면 오는 10월께 인가를 받고 곧바로 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야음주공2단지는 울산 남구 중앙로47번길 7 일대 5만0074㎡(공동주택용지 3만92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246%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2~28층 1단지(3만2447㎡) 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과 건폐율 25%, 용적률 22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6~19층 2단지(6822㎡)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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