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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조합 취소 시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장제환 의원. <출처=장 의원 블로그>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정비사업조합 취소 시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실험’이 시작됐다.
지난 5일 고양시(시장 최성)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취소 시에도 사용비용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그 사용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이번 조치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줘 정비사업 출구전략 가동에 애를 먹고 있는 구역들에게 ‘단비’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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