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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여2-2지구 재개발, 시기 조정 ‘1호’ 되나서울시, 오는 1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서 결정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주 시기 조정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난다.

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오는 11일 비공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여2-2지구에 대한 이주 시기 조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 시기 조정 검토 대상인 거여2-2지구의 기존 세대수는 1499가구로,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이곳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거여2-1지구와 합친 기존 세대수가 2000가구를 넘어 인가 시기 조정 대상이 됐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주 시기 조정은 통상 1년 이내 범위에서 결정된다.

인가 시기 조정 대상은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한 경우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경우 ▲같은 동에 있는 다른 정비구역 기존 주택 수 합계가 2000가구를 초과한 경우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이주 대책을 통해 강남 지역 주택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이주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지난 4월 밝힌바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태진 주무관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이주 시기 조정(안)을 심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번 거여2-2지구가 이주 시기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올해 시가 지정하는 첫 이주 시기 조정 단지로 기록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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