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과징금 액수를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인다고 생각한다’는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지난 5일 해명 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가 이날 보도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입찰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에 0.5~10%를 곱한다고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밝히고 있으나 한양의 경우 공사 수주 금액은 688억원인데 공정위는 수주액의 45%에 해당하는 3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려 다른 건설사와 적용하는 잣대와 차이 난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공공 부문 입찰 담합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담합 근절을 위해 수주 금액의 최대 10%뿐만 아니라 들러리사(社)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낙찰자 수주 금액의 최대 5%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양의 경우는 낙찰자로 수주한 수주 금액뿐만 아니라 다수의 입찰 건 들러리로 가담한 부분을 크게 고려해 수주 금액의 10%를 크게 초과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기 준이 모호하다거나 자의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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