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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태원 의원.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ㆍ경기 고양덕양을)이 입찰 참가 제한 제도에 명확한 ‘시효’를 두는 입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김태원 의원은 현행 입찰 참가 제한 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은 부정당 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도는 다른 법령상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제척기간이 없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발생일이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개정안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해 담합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 발주처가 해당 건설사에 입찰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사건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누적돼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법령과 제도를 계속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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