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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함진규 의원. <출처=함 의원 페이스북>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동안 위ㆍ변조 논란으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해 사업 부진 등 부작용을 초래한 ‘서면결의서’의 폐해를 없애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9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조합 임원 선거와 시공자 선정 및 변경 등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 조합 임ㆍ대의원의 선출, 조합 정관 변경, 시공자ㆍ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소수에 의해 중요 사항이 결정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커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개정안은 ▲임ㆍ대의원 선출 ▲총회 소집ㆍ안건 상정 ▲조합 정관ㆍ관리규약ㆍ선거관리규정 제ㆍ개정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등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 사용 시 5% 이상 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및 해지 ▲조합원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의 중요 안건을 전자투표 방식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전자투표 방식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다”며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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