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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비사업 출구전략 ‘연장’지난 15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ㆍ시행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천시가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연장했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지난 15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및 조합의 해산 신청 및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추진위ㆍ조합의 해산 신청일을 2015년 1월 31일에서 2016년 1월 31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승인 취소 시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을 기존 2015년 8월 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일인 지난 15일 즉시 시행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조합 매몰비용 관련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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