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15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출처=삼성래미안공인중개사 블로그>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가시권에 두게 됐다.
신길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재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5시 신남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62명 중 33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서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찬성 319표, 반대 5표, 무효 1표, 기권 6표)’ ▲제2호 ‘2015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314표, 반대 10표, 무효 1표, 기권 6표)’ ▲제3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에 대한 의결의 건(찬성 316표, 반대 8표, 무효 1표, 기권 6표)’ ▲제4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의 건(찬성 315표, 반대 8표, 무효 1표, 기권 7표)‘ ▲제5호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찬성 314표, 반대 10표, 무효 1표, 기권 6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오는 10월 용적률 상향을 위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신청을 마치면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길9구역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 일원 7만3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건폐율 15.03%, 용적률 234.8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120가구(조합원분양 339가구, 임대 203가구, 일반분양 5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공은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이 맡는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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