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ㆍ현직을 통틀어 총리 출신 인사의 옥살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법 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검은색 상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십 명의 지지자는 결백을 상징하는 백합을 들고 한 전 총리를 배웅했다.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 유은혜 당 대변인 등이 나왔다. 지난 20일 대법원 선고 당시 법원의 정치화를 비난하며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던 문재인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의원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네진 1억원짜리 수표의 용처가 확인되는 등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확정됐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한 전 의원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며 ‘한명숙은 무죄다’라고 외쳤는데 이런 ‘후안무치’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대법관 8:5 의견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의원직은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 총장이 승계할 전망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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