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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일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 ‘금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4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서울시 관할 구역의 347개 지하철 역사 1662개소 출입구 주변 10m가 금역 구역으로 추가됐다.

기존에 서울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 구역은 ▲광장 3개소(서울ㆍ청계ㆍ광화문)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 339개소 등이었다.

실외 금역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 결과를 분석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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