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 (도시정비사업팀장)/아유경제 편집인
가.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상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나. 해당 구역의 상가 소유자들은 총 4명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2항상 ‘5인 이하’에 해당되어서 별도의 동별 동의 요건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상가 소유자 4명은 모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막상 명도 소송이 제기되자 상가 소유자들은 예정에 없던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고, 도정법 제16조제2항상 5인 이하인 경우 별도의 동별 동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라. 이와 같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이유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때 ③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제청 법원의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경우이거나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들은 도정법 제16조제2항(‘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있는 바,
나. 이 사건 법률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는지 여하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주문 자체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들을 비롯한 상가 소유자 전원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가사 이 사건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상가 동이 조합 설립을 위한 동별 동의 요건(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을 충족하게 됨에는 하등 문제가 없고, 따라서 원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되어,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고시에 의거 피고에게 이 사건 명도를 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4. 결어
이처럼 이 사건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재판의 주문에는 영향이 없고, 나아가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리지는 것도 아닌 바, 이 사건 법률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전제조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제청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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