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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 명예훼손”저자 박유하 교수에 1인당 1000만원씩 배상 판결
   
▲ <제국의 위안부> 저서 표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본군 위안부를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 행동이란 식으로 서술해 논란이 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법원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87) 씨 등 위안부 할머니들 9명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등 22곳은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해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위안부 할머니 9명은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개인의 선택으로 이뤄졌다고 서술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박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오는 20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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