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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무죄’ 재판부에 ‘1mm 글씨’로 항의 서한
   
▲ 13개 소비자ㆍ시민단체가 홈플러스의 고객 정보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1mm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1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소비자ㆍ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이 같은 제목의 항의 서한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mm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13개 소비자ㆍ시민단체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1mm 글씨로 작성해 재판부와 검찰 측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1심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ㆍ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면서 “지난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재판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서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응모권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다양한 법적 표시 사항을 포함시키다 보니 글자 크기가 작아졌다”며 “응모함에는 약관을 A4 용지로 확대해 붙여 두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한바 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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