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설립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등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수시공시가 도입되어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모형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현행 리츠는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진입 규제(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적용한다.
다음으로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가 허용된다. 현행 리츠가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위탁운영하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기회가 제한되는데.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 할 수 있도록 해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시 공시의무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행 리츠는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의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해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자료 기록 등을 의무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해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관리·감독 측면도 강화되었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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