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양홍건 오전가구역 조합장 / 경영지도사 / 아유경제 편집인 |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6조제1항).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상기에 명시된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각 조합원에게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도정법 제48조제1항).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총회를 개최하게 되고, 총회에서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도정법 제24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회 의결을 받으면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도정법 제4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람을 개시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이다. 도정법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을 언제부터 개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사업시행자는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총회 개최일 이전 일정 기간 전에 소집 통지를 하게 되고, 한편으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점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도정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해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점은 관리처분총회 개최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각 조합원에 대한 통지 의무의 기산일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을 개시하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종료일은 도정법 제49조제1항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따를 때 관리처분총회는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된 사항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자리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종료는 총회 개최일 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은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공람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의견을 개진한 조합원에 대한 의견 반영 기간을 별도로 부여한다면 공람 기간은 총회 개최일 이후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도정법 제4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각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 1개월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은 총회 개최일 이전 30일 전에 공람을 하면 되고, 그 기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내용과 총회 일정을 고려하여 정한 시점에 공람을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공람을 하면 될 것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기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반드시 의견에 대한 반영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공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 무난할 것이다.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