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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통지 의무

   
▲ 양홍건 오전가구역 조합장 / 경영지도사 / 아유경제 편집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기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제1항).

그리고 도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도정법 제48조제1항 단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는 도정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등(도정법 시행령 제49조)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통지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을 마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를 개최할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도정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도정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등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도정법 제28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정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도정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 사항으로는 도정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변경 등의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도정법 제49조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해석상 이견이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이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로, 이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정법 제49조에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 때에는 어떤 사항이라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필요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하나는 도정법 제46조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은 강행규정이라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로 인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버린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때에는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다.

또 하나는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조합원 범위가 확정된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고,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분양신청을 한 자만이 조합원으로 남는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조합 설립 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도 조합원이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때부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조합원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으므로 통지 의무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없으므로 생략하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24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조합원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시에 다시 통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강행규정에 의해 확정된 조합원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 조합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인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될 것이다.

 

양홍건 조합장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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