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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이 어제(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철저히 추진함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승객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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