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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울산 재건축의 해?… 준공 후 30년 된 17곳 사업 ‘시동’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7년 울산광역시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내년이면 ‘준공 후 30년 이후’라는 재건축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무더기로 탄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울산시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 단지는 중구 양지아파트 등 17개 단지 277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구가 6곳[극동(20가구), 삼익빌라(30가구), 대하(45가구), 전원(40가구), 범태(68가구), 양지(82가구)]으로 가장 많으며, ▲남구 5곳[백양(55가구), 삼호(70가구), 동양(45가구), 남영(90가구), 도성(678가구)] ▲동구 3곳[동서국민빌라(30가구), 우주(279가구), 현대3단지(480가구), 화진맨션(40가구)] ▲북구 1곳[현대사원임대(688가구)] ▲울주군 1곳 등의 순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들 단지 중 재건축 계획이 있거나 추진 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 사업 진행이 가능해짐으로써 내년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규모가 가장 큰 북구 양정동 현대차사원아파트의 재건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의 재건축 연한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울산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1호 ‘19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제2호 ‘1980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0)년 이상’ 제3호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이상’ 제4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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