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ㆍ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아울러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