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법인의 건강보험료를 압류ㆍ추심하는 고강도 징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시는 3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7229곳의 건강보험료 관련 자료를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보했다.
이 중 체납법인 283곳이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보험료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법인으로부터 약 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건보공단이 법인에 환급해주는 보험료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100명을 전담하는 ‘직원 책임징수제’도 병행하며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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