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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시티 관계자 5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인천시 출자 기관인 인천유시티 관계자 5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입사지원자에게 경쟁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아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유시티 2급 직원 공개채용 관련해 당시 입사 지원자 11명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출신학교,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문건 등을 경쟁 지원자 2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지원자 2명 또한 A씨가 넘긴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또 A씨는 경기도 출자기관의 원장 공개초빙 공모와 관련해 출자기관의 내부직원을 통해 공모자 현황 및 도덕성검증위원회 명단을 받은 혐의를 밝혔다.

이로 인해 내부 문건을 A씨에게 전달한 내부직원과 지인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중심에 있는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A씨는 다른 피의자들과 평소 사회생활을 하며 인맥을 쌓아온 지인관계에 있었다"며 "피의자 모두는 현재 해당기관에 근무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 출자기관 인사채용 관련 개인정보 누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 지도층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위법행위 발견 시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노우창 기자  koreaare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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