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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실시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6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 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있거나 관심 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평구가 주최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전문 강사를 초빙, 새롭게 제정·공포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이해와 각종 공사ㆍ용역 사업자의 선정방법,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의 분쟁사례 및 선출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부평구는 최근 공동주택 각종 비리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법령 및 점검사항, 감사지적 사례 등을 분류 정리한 ‘업무편람’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자 선정지침 등 주요사항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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