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문화
건설 현장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 가동‘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 사고 통보 방법 및 중대 현장 사고 조사 절차

건설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한다.

사고 보고를 위한 ‘건설 사고 신고 시스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내에 설치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쉽게 사고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 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 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 여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 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 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 기준으로 규정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및 수립 기준 강화

건설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 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사후 대응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돼 건설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우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