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경제 경제뉴스
우병우 민정수석, ‘넥슨 부동산 매매 의혹’ 보도 언론사에 법적 대응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형사상 대응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했던 1300억 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으며, 이에 따라 우 수석은 같은 날 오전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다. 마치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말했다.

이어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우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