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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혐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수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인식한 것은 주관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서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했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허위 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고발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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