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문화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1963년부터 실시된 사법시험이 헌법재판소의 폐지 합헌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2월 31일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전면 폐지토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4조1항에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지난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시 수험생 단체 등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시 폐지로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이 법 조항의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5명의 재판관들은 사시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시 준비생 보호를 위해 8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사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만큼 이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들은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형편이 되는 않는 사람이 법조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의 사시 폐지 합헌 결정으로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사시 존치의 불씨를 살릴 가능성도 남아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우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