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첫 현직 대통령 수사인 만큼 어떤 방식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은 현재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BBK사건 때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의 한 음식점인 삼청각에서 특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774억 원 모금을 위해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연설문과 외교ㆍ안보 국가기밀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의혹과 CJ그룹 인사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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