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성큼 다가섰다.
26일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철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예다움웨딩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1명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제5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 비용 등 관련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 대비를 위한 예비비 책정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승인의 건’ ▲제9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큰 무리 없이 잘 마쳐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 일자 등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67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21%, 용적률 231.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47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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